'일차의료기관 의료진 폭행도 강력 처벌'
2019.01.03 06: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 보건의료 내 각 직역단체들이 잇따라 애도를 표하며 강한 후속조치를 요구. 2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 "병원 뿐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에서도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두 단체는 병원 뿐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에서도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 두 단체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현실은 반복될 것"이라며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을 폭력과 폭행 행위, 범죄 행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물론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원내 안전장치와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폭행 사태의 처벌에서 반 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이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서 해방돼 안전하게 진료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공동으로 ‘임세원법 제정 추진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진료 예절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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