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가 신청 서울제약 男직원 징계?
2018.12.19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역행하는 사건이 터져 제약업계가 술렁. 해당 사건의 진원지는 서울제약으로 육아휴가를 신청한 남성직원 A씨에게 상사가 거절과 함께 폭언을 퍼부어 논란. A씨가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에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직서를 쓰고 평생 육아를 해라.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닫았지 육아휴가는 안 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
 

상사 폭언에 이어 회사로부터 징계까지 받으면서 분노를 느낀 A씨는 이 사안을 공론화. A씨는 "육아휴직 신청  이후 회사가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6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 이 같은 회사 결정에 반발한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부당한 처우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
 

서울제약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 회사 관계자는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 육아휴직과 징계 건은 별개 사안으로 나눠 봐야 한다"고 주장. 그는 "대신 상급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육아휴직 관련 사안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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