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입원환자 꼴불견 '외출·외박'
병협, 전국병원 대상 실태 파악 후 법제화 추진 검토
2017.05.24 11:28 댓글쓰기

교통사고 환자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의 병원 밖 나들이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환자복을 입을 채 인근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등 외출은 물론 외박이 무분별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했으며 잘 관리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관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환자뿐만 아니라 질병에 관계없이 외출을 자유롭게 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입원환자들도 인근 볼링장이나 당구장 등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거나 식당,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다양한 형태의 외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가 입원환자들의 외박과 외출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난 23일 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들의 외박과 외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병원협회는 유형별로 외출과 외박의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최대 허용시간과 일수가 얼마인지, 최종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약속 내 귀원을 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등을 조사한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외박과 외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메르스 이후 전자 카드 등을 도입해 환자와 보호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병원 출입이 자유롭다. 보호자가 간병하는데다 환자가 외출에 익숙해 있어 병원에서 이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은 외박과 외출의 최대 허용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감염의 우려나  정신질환 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 환자에 한해 주치의 허락 하에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실 외박과 외출은 1년에 몇 케이스가 되지 않아 사실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다”면서 “메르스 이후에는 허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소재 200병상급 한 중소병원장은 “환자가 사정이 있어 외출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허락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이 없어 환자를 병원 안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소병원장(100병상 미만)은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입원환자 이기 때문에 외출허락을 따로 구하지 않고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잠깐 병원 밖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인근 산책을 간다고 나가는데 규정도 없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병원장은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밖을 나서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늘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환자 외출을 금지한 조항은 없다. 때문에 환자들의 외출을 의료기관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병협 한 관계자는 “입원환자들의 외박과 외출과 관련된 법규가 없으며 각 병원마다 내규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내규가 엄격하고 잘 지켜지는 편인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이를 규제하기가 싶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원환자들이 외출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질병에 노출되는 일이 간혹 발생되고 있다.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외출로 인해 제2, 3의 사고나 질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병원협회가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당장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 병원들의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치가 나오면 협회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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