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외출·외박 기록 거부 과태료 300→200만원
2009.08.25 21:55 댓글쓰기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청구 거부시 의료기관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된다.

또 기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공동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비를 국가가 일부 보조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저녁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구체화 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개정안 보다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하향조정된 것으로, 최종 과정에서 과도한 과태료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토부는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계가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가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 과태료 수위를 하향조정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상에 규정된 과태료 300만원이 개정안에 따라 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병원계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조사 및 연구에 대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심의회의 운영비용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연구업무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보 진료수가기준 조정의 기초가 되는 심의회 조사 및 연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키로 했다.

다만 자보 심의회의 운영비용은 기존대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공동 부담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심의회의 조사 및 연구비를 보조함으로써 분쟁의 원만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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