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 함부로 못쓴다
2021.03.12 17:54 댓글쓰기

국내 1위이자 한미약품의 대표적인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브랜드 상표권을 다시금 인정받아 공고한 제품력을 유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제품명을 차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상표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이로써 한미약품은 2019년 기팔팔, 2020년 청춘팔팔에 승소한 이후 세 번째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는 등 승리.

 

이번 판결로 씨스팡 '비타D팔팔'과 청우스토리 '맨프로팔팔' 및 '맨즈팔팔' 등은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을 기억, 연상케 한다"면서 "팔팔이라는 브랜드는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브랜드 인정 배경을 설명.

 

특허심판원은 또 "한미약품 '팔팔'의 연간 처방조제액이 300억 원에 달하고, 연간 처방량은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판결.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