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리수술 의혹 엄중 대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사실 확인 거쳐 징계심의 요청 등 강력 대처
2023.07.01 07:01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회원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정화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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