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A 척추·관절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 파문이 커지면서 대리수술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과거 대리수술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근본적 재발 대책을 마련치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최근 입법 예고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재조명될 전망이다.
KBS는 6월 29일 공익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부산 A척추·관절병원의 대리수술 영상을 공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대리수술은 의료행위 제공을 약속한 집도의 이외 다른 의사나 고지되지 않은 의사로 변경 또는 간호사 및 기타 인력이 수술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유령 수술(ghost surgery)로도 불린다.
해당 영상은 의사가 수술 과정을 지켜보고 있지만, 의료기기 영업사업이 버젓이 수술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영상만 30건에 달해 향후 처분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금년 3월에는 제왕절개 수술 후 봉합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진행토록 지시한 원장과 봉직의가 적발돼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또 소개비를 주고 대리 성형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면허정지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대리수술 여부도 현재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한편, 대리수술 해결책으로 지목된 CCTV 관련 법안은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진은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해당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지도전문의 판단) ▲수술 직전 촬영의 기술적 어려움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다.
또 의료기관장은 영상정보 열람 요청받고 제공 시 열람대장을 작성과 기타 정보 등을 작성해야 한다. 열람 대장은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열람 목적 ▲열람 거부 시 구체적 사유 등이다. 열람 대장 보관기관은 3년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영상 도난, 분실, 유출 등의 위험성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된다.
법안 발의 당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 법령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CCTV 의무화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 설치 및 운영 비용과 의무를 함께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설치 대상인 병원 및 의원 2000여 곳에 37억6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비는 의료기관 50% 부담, 복지부 및 지자체가 25%씩 부담한다.
의협은 "보안 관리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 및 필수의료 보호 제도가 필수적"이라며 "해당 정책에서 간과하는 것은 극소수의 대리수술 방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생산될 환자의 민감 정보보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