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 시기가 계속 미뤄지자 관할 기관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8년말 병원이 완공될 경우를 가정하면 부지 가격과 연체 이율 등 토대로 지연손해금 부과 규모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박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준공 시기와 관련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연세의료원 측과 합의점을 찾는다면 새로운 협약이나 재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송도세브란스병원 준공 예정 시기는 당초 2026년 말이었으나 건축비 증가와 장기간 의정갈등 여파 등으로 2028년 말이나 2029년으로 미뤄질 전망. 이달 기준 병원 토목과 지하 골조 공정률은 78%로 금년 말경에는 건축심의 및 허가가 완료될 예정.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 시 . 2028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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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28 2029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