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毒性) 주의 한약재 복용 70대남성 사망
2019.06.06 16: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70대 남성이 ‘초오(草烏)’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독성(毒性)이 강한 한약재 복용시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쓰는데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독성 주의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명기. 이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하고 2mg정도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초오의 경우 2013년과 2015년에도 동일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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