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변호사 운영비, 심평원이 부담'
2012.10.16 14:00 댓글쓰기

“산하기관에 소송을 맡기며 소송위임수수료 등 별도 비용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무료 이용 가능한 소송대행기관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1년에 100건에서 150건의 소송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심평원 변호사들의 소송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보건복지부 소송 대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

 

이 의원은 “1년 3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심평원 변호사들의 작년 전체 소송대리 154건 중 자체 소송은 6건에 불과했다”면서 “인건비 3억원은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복지부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소송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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