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발전 위해 ‘한의약법’ 제정 필요'
2013.03.29 15:39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법’ 제정의 타당성을 역설. 한의협은 “우리나라는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 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특히 한의협은 "현행법 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한의사와 양의사 간 분쟁을 낳았다"며 “법해석 및 운용에 있어 한의사와 양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함에 따라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

 

한의협은 “양의사들이 한의약에 대해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며 ‘한의약법’ 입법저지를 위해 한의약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에게 저급하고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힐난하고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저속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중하고 진솔한 사죄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자해지의 행동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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