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신설 아니냐' 진땀 흘린 문정림 의원실
2013.03.07 16:45 댓글쓰기

지난 5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러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실에 의사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져.

 

사연인 즉,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면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도록 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이 조항은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이번 법안과는 무관. 문 의원실 측은 "상세히 기록하라는 문구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어 법을 개정한 것인데 마치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오해받았다"고 해명.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