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 업무 90%, PA가 수행”
보건의료노조 '전국적으로 1만여 명, 처방·처치 등 의사 업무까지 대신'
2021.05.06 14: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공의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의 업무 90%를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처방과 처치 등 의사 업무까지 대신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진료과 외에도 병동간호사의 경우 60% 이상이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의료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약 1만 여명이다.
 
이들이 병동에서 수행하는 업무로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주치의 부재 시 주치의 업무 대행, 처방, 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기록지 작성, 증명서 작성 등이 조사됐다. 모두 의사 업무에 해당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문지식이나 자격조건이 없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 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처방, 대치처치 등 의사업무를 대행하면서 환자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환자 및 의료진 간 신뢰가 깨지는 문제도 발생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일부 의료기관에선 의과대학 교수가 PA간호사를 ‘개인비서’처럼 여겨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 외에도 연구 업무, 학회 관련 행정업무, 병원업무와 직접적인 상관없는 환자교육 프로그램이나 환자모임관리 등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PA간호사제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사고 위험 증가 및 간호서비스 질 하락, 이직률 증가와 인력난 가중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된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7대 교섭요구안’을 제시했다.
 
각 요구안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조기 설립 ▲공공의료 확충(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및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보건의료인력 확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대리 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 및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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