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병 업무 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 인정'
“목욕·식사돕기·체위변경 등도 간호업무 포함된다'
2019.04.04 20:03 댓글쓰기
법원이 간병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경북 소재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복지부가 A의료재단 현지조사 실시 후 내린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병원에는 5명의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의 간병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목욕이나 식사를 보조하고 체위변경 등을 돕는 일을 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의 간호업무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면 A의료재단 측은 "입원환자의 개인위생, 영양관리 등도 기본 간호영역에 속한다”며 "이들 또한 간호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또한 간호등급 관련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들어간다"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병인 등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간호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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