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간호조무사협회 숙원 법정단체 '무산'
26일 법안심사소위 문턱 못 넘어, 최도자 의원실 등 문제제기
2019.03.27 11: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법정단체 추진이 3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했기 때문이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건을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과 묶어 처리할 의사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간무협의 법정단체화와 간호인력 처우개선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간무협은 “간무협 법정단체 추진에 관해 복지부가 일관적으로 공감했다”며 이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27일 국회·간무협 등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전날 간무협 법정단체 추진에 대해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과 함께 패키지로 향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또 간무협과 대한간호협회(간협) 간 이견이 상당한 만큼, 복지부가 중재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장 국회 일각에서는 “사실상 통과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간무협 법정단체에 대한 법안이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온 것은 아니다”며 “기 위원장이 통과를 시키든, 폐기를 시키든 결정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소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간무협 법정단체 추진과 관련한 의료법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오늘 법안소위, 내일 전체회의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간무협 법정단체화는 37년 된 단체의 권리이고, 간협이 문제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간무협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일관되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가 아니라도 향후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희망적인 대답을 내놨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법안소위의 판단은 국회에서 복지부에 대안을 마련해오라는 취지였다”며 “지난 2017년 3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 간무협 법정단체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입법 발의 때도 복지부는 법정단체화에 공감하는 의견을 냈다”며 “복지부가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단체 추진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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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반대 03.28 09:38
    대한간호협회가 있는데 간호조무협회가 법정단체? 머임 ..

    대한의사협회가 있는데 전문의협회 일반의협회도 법정단체 인정해야겠네 .. 우습다 ..

    이미 의원급에서는 조무사가 간호사일을 때때로 침범하고있는게 현실인데 ..

    이제는 법정단체까지 해달라 ..





  • 원칙주의 03.27 17:28
    제발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맙시다. 뭐먹었냐고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해놓고 체계를 뒤죽박죽 해놓을것인가요? 학원에서 교육같지도 않은교육 받고 의료인행시하려는겁니까? 조무사들의 불법의료행위? 국민들 눈속임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병원비내고 속지 않습니다. 의료기사연합회는 그럼 00입니까? 제발 정부, 보건복지부 원칙대로 체계를 잘 잡아주십시오.
  • 03.29 16:48
    정부, 국회 정신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생각하고 일하시오
  • 03.29 16:46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