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 회장 “대한민국이 봉건적 신분사회냐”
오늘 간호조무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서 '법정단체 인정' 촉구
2019.03.21 14: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2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 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다수의 내빈 및 본회의 및 임원선출을 위해 전국에서 200여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홍옥녀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 ▲법정 간호인력으로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조직화와 정치세력화 구축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회사와는 별도로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이고,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라며 “의료인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것은 봉건적인 신분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특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침사, 구사, 접골사도, 안마사도 법으로 보장받는 중앙회가 왜 간호조무사는 안 되느냐”며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사도 중앙회를 인정받고 있고, 자격 여부와 무관한 중소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차이가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다른 보건의료인력 보장과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들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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