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전문학원 의료인 명칭 사용 '갈등' 증폭
간호사연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간무協·학원協 '개인적 문제 비화'
2018.07.20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조무사학원의 의료인 명칭 사용을 놓고 간호직역 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간호사연대는 간호조무사학원의 의료인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사연대는 전국 각 지역 간호조무사학원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16곳이 의료인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법 제2장 의료인 제3절 의료행위 제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간호사연대는 '의료인', '전문의료인', '전문간호인' 등 전국 116곳의 간호조무사학원이 의료인을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가 없는 학원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예측했다.


간호조무사학원이 의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료계에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을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규정을 어긴 광고가 과다하다는 간호사연대 주장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와 간호학원협회가 반발했다.


간무협은 "간호사연대가 지적한 문제는 간호조무사와는 무관한 간호학원 원장의 개인 윤리적 문제인데 이를 직역간 갈등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의 한 관계자는 "간호사연대 지적은 간호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윤리 문제일 것"이라며 "이를 직역 간 갈등으로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 일부가 잘못된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사단법인 한국간호학원협회 측은 "간호사연대 실태조사와 관련해 '평생취업서비스', '전문직업인'이라는 단어까지 불법인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간호조무사도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업인이다. 전문이라는 단어는 간호사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를 사칭하거나 의료인을 표방해 간호조무사 지원자를 모집했다면 이는 일부 간호학원의 홍보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개선, 수정돼야 한다"면서도 "일부 개인의 실수나 불법행위를 부각시켜 이런 일이 만연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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