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인권만 있는게 아니라 간호사 인권도···
야간근무때 신발 벗고 수면양말 신은 사연 화제, '주사바늘 밟으면 어쩌나'
2018.07.19 06: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최근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인, 특히 간호사들의 인권 보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간호사 커뮤니티 등 각종 SNS에서는 근무시간 동안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간호사들의 하소연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환자나 보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간호사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민원사항 개선에만 집중하는 의료기관 조치에 대한 불만 등이 많이 피력되는 실정이다.


한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나이트 근무 당시 입원환자들로부터 간호사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털어났다.


해당 병동의 간호부서는 자체 회의를 통해 신발을 감싸는 덧버선 착용 등을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수면양말 사용을 결정하고 부서비용으로 간호사들에게 지급할 수면양말을 구입했다.

하지만 일부 간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수면양말 사용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세탁은 물론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간호화를 벗고 수면양말만 신은채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내용의 글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되자 20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간호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간호사들은 반감을 나타냈다.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지나치게 환자인권을 중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료인 인권이 간과된다는 지적이다.


간호사 B씨는 “밤에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본인이 방치된 것”이라며 “야간시간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는 24시간 간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수면양말 보다 환자에게 이를 인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C씨는 “간호화가 굽이 높아 신고 있을 때 다리가 아프지만 이는 바늘을 밟았을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면양말만 신었을 때 과연 이를 보호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간호사 D씨는 “간호사는 24시간 뛰어다니는 일을 한다”면서 “수면양말을 신으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병원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간호사에게 간호화를 신지 말고 수면양말만 신고 근무하라는 것은 간호사 직업 자체를 부정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민원을 받았다는 간호사들도 있었다.


간호사 E씨는 “밤 시간에 간호사 발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간호사들에게 조용히 걸어달라는 공지가 내려졌다”며 “조용히 걷고 조용히 말하라는 것은 업무 수행에 제약을 두는 것이다. 병원이 환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F씨는 “새벽에 응급실 근무 중 입원환자로부터 ‘아무때나 환자를 받느냐’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응급환자를 받으니 응급실이다. 간호사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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