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조무사학원 116곳, 의료인 사칭 불법'
간호사연대 '복지부, 전수조사 하고 제재 등 대책 마련' 촉구
2018.07.17 12: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전국 100곳이 넘는 간호조무사학원에서 의료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사연대가 간호조무사학원의 의료인 명칭 사용 실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장 의료인 제3절 의료행위 제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간호조무사학원이 의료인을 사칭하는 단어로 일반인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사연대의 주장이다.


전국 각 지역의 간호조무사학원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간호사연대는 116곳의 간호조무사학원이 의료인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8곳, 경남지역 13곳, 경부지역 11곳, 충남지역 9곳, 충북·전남 지역 각 5곳, 전북지역 4곳, 제주지역 2곳, 인천지역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간호조무사는 국가 면허를 취득하는 직종이 아님에도 해당 학원들은 '의료인, '전문의료인', '전문간호인'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간호사연대는 간호조무사학원의 의료인 명칭 사용 실태를 조사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료인 사칭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학원 중 학원 한 곳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해당 민원에 복지부는 "의료인 명칭을 수정하도록 요청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짧게 답했다.


복지부 답변에 대해 간호사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에서 별다른 대응 없이 이 같은 답변만 받아 허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가 없는 학원들도 많아 사실상 의료인 사칭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간호조무사학원이 의료인을 사칭함으로써 의료계에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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