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가 간호 현장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한 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이번 공청회가 간호사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이라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교육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제도적 착취"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생명 안전이 직결된 간호교육은 국가 책임 하에 운영돼야 하며,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해 교육기관을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45개 진료지원 행위 지침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간호협회는 "3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4만여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부가 간호사 교육을 단순 신고제로 인정하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것은 간호사 책임을 방기하는 조치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400시간 이상 교육 ▲명확한 자격 기준 ▲법적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사 전문성과 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사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20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으며, 오는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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