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염원 올해 ‘간호단독법 제정’ 촉각
정치권도 일부 화답 성사여부 주목, 의사·간호조무사협회 반발 변수
2017.02.28 07:35 댓글쓰기

간호계의 오랜 염원인 ‘간호단독법 제정’이 올해도 현안으로 선정, 추진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지난 22일 열린 ‘제8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김옥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의전문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1970년대부터 현행 의료법과 별도의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으며 매 집행부마다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지난 해 개최된 정기 대의원총회와 ‘2016 간호정책선포식’에서도 ‘간호단독법 제정’ 안건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당시 간호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환자 중심의 간호 전달체계 확립과 노인 의료비 증가 대응 등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前 회장도 간호단독법 제정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성명숙 前‘ 회장은 제81회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개회사를 통해 “간호 실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숙원과제가 결실을 맺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지난 2013년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추진됐고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간호단독법을 향한 간호계의 오랜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간호단독법 제정 등을 위해 간호협회 내 간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정계 인사들도 정기 대의원총회 등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정계의 화답에도 4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간호단독법 제정은 번번이 반발에 부딪혀 공회전을 거듭했다.
 
그간 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단독법 제정이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지난 200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국회에 제출됐고 같은 해 8월 박찬숙 의원도 ‘간호법’을 발의했다.


이에 2006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전문가의 입장을 수렴코자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간호법’은 국회 임기만료 등과 함께 폐기됐다.
 
이 같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간호계는 간호사의 전문성, 독립성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추진해 온 100만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약 79만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입법 추진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부터 추진해 온 100만 서명운동을 오는 4월까지 전개하고 국회를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호단독법 제정과 관련해 정치계 인사들도 화답하는 분위기다.
 

‘2017년 대한간호협회 제8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3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간호계의 ‘간호단독법 제정’에 동의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은 무리가 아니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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