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과제 간담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무사 역할, 현장과 괴리”
2017.02.16 18:25 댓글쓰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최근 삼경교육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과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에게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옥녀 회장, 군산대학교 엄기욱 교수,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협의회 임원, 방문간호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을 진단하고 향후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직종이 되도록 자체 전문심화교육 실시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연구책임자인 군산대학교 엄기욱 교수가 특강을 통해 제도 내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전망을 밝혔다.
 

엄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조무사는 노인성질환에 초점을 맞춰 간호조무사 역할을 개발하고 타 직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욕구조사 수행업무와 관련, 엄 교수는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 영역”이라며 “다만 방문간호 현장에서의 수행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방문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통합재가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수행업무 인력에서 제외된 것은 현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 간호조무사는 욕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옥녀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