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지원인력 ‘삐걱’
간호조무사협회 '철회' 요구, 건보공단 '간담회 통해 대안 논의'
2017.02.10 06:17 댓글쓰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내 재활지원인력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재활지원인력 철회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및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간호인력 업무에 포함되는 환자의 위생 간호, 신체활동 보조 업무를 법적 근거가 없는 재활지원인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간호 업무가 가능한 인력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며 “기본 영역인 간호 업무를 수행함에도 법적 자격이 없는 인력이 재활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4조의 2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을 법정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무협 측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내 재활지원인력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법정 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거 법률 자체가 다르다”며 “재활지원인력 관련한 해당 사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느냐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의 수가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활지원인력의 수가를 간호조무사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대책회의는 상기 사안 해결을 위해 복지부 및 공단에 ▲재활지원인력 배치 철회 ▲간호조무사 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논의 과정에 간무협 참여 등을 공식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답변을 지켜본 후 추후 대응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최승숙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재활지원인력에 대한 명확한 자격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무자격자도 가능한 재활지원인력을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의료법 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면허를 소지한 자로 명확히 규정했고 이외 업무는 간병지원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간호조무사 배치를 제외하고 요양보호사를 투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간무협과 재활지원인력 관련해 대화 자리가 있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들어본 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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