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온도차’
'긍정적 효과 많지만 지원 규모·시점 등 재고할 측면도 있어'
2017.05.17 06:14 댓글쓰기

원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병원별로 지원하는 ‘시설 개선비’를 두고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추가로 병동을 확대한 병원을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시설 개선비를 지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전동침대(침상 높낮이, 상하체 침상 조절이 가능한 3모터) 구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공공병원은 병상 당 1백만 원, 기관 당 최대 1억 원, 민간병원은 병상당 100만 원, 기관당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 소재 A종합병원 간호부장은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전동침대를 구입하는 등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장치 기능이 탑재된 전동침대 확보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시설 개선비 지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비는 병동 내 전동침대 구입비에 우선 지원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 확보됐다면 스트레쳐 카트, 낙상감지장치, 낙상 감지센서 등 추가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전남 소재 B종합병원장은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침대 값이 160만 원 정도 한다. 민간병원 병상당 지원되는 100만 원과 비교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낙상 방지솔루션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있어 지원 방향에 다소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규 참여 및 추가 병동 확대가 이뤄진 병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 개선비가 보다 주기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남 소재 C병원 관계자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설 개선비 지원 시점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문제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과 함께 인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시금 나왔다.
 

서울 소재 D 간호대학 교수는 “시설개선비 지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신규 참여 및 추가 병동에 대한 시설개선비 지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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