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문재인 대통령, 간호단독법 제정' 요청
2017.05.12 23:15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와 바람을 전했다.
 

간호협회는 “선거기간동안 약속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 양극화 해소, 지역보건인프라 강화 등 보건의료 공약들이 착실히 이행돼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간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간호인력 배치 수준으로 간호사 1인이 선진국 보다 4∼5배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며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가하는 노인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 관련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제공 받고 국민 모두가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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