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임신순번제 등 근무환경 개선 '지침' 모색
간협,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위한 연구용역 착수
2017.08.08 05:17 댓글쓰기

‘임신순번제’, ‘태움 문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있던 간호사들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가 최근 간호사의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을 골자로 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간호사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지킬 수 있는 지침은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간협 관계자는 “올해 간호정책 미션이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이라며 “이를 위해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참여할 연구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 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일각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간호사의 중도 사직 비율은 높은 상황이다.
 

간협의 ‘통계로 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과 개선’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5.4년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법정 인력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데 따른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간협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현황, 근로와 모성보호,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등 간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및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또 대다수가 여성이기에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양성평등 등 다양한 법과 제도적 이슈가 발생하는 직종”이라며 “특히 강도 높은 노동 및 불규칙한 근무환경, 장시간 노동, 야간 근무 등은 물론 여성이라는 다중적 지위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사례가 포함된 가이드북을 제작, 마련하겠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의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 및 모성 보호 관계 법령에 명시된 각종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정보 및 적용 사례 등을 제공해 간호사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킬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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