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 간무사 차별 철폐안 관심
경기도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서도 건의안 통과
2017.07.27 14:40 댓글쓰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이 지역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이 최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간호조무사 재가요양기관 시설장 자격부여 촉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김용범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일정 기준 또는 경력을 충족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등으로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도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의 ‘직원 자격기준’에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직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건의안이 제안됐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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