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제대 간호과 신입생, 국가시험 응시 불가
간호교육 평가 ‘인증불가’ 판정, 9월4일 ‘마지노선’
2017.07.06 10:16 댓글쓰기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국제대학교 간호과 신입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전적인 학교 잘못으로 오는 9월까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평가결과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인증 불가’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18년도 입학생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국제대학교가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대학은 모두 ‘인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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