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힘 실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정기획委, 공공병원 의무도입 방안 검토···'복지부와 협의 중'
2017.06.29 11:56 댓글쓰기

다소 주춤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가 새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및 시설 등 공공병원 여건 상 운영이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아 보다 폭넓은 정부 지원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사안으로 정부의 핵심 보건 정책 중 하나”라며 “보건복지부와 입법계획, 예산지원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기에 간호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서울 소재 A 간호대학 교수는 “중증환자 분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원 전체에 적용해봐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특정 병동에만 적용해서는 효과를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시행돼 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64개의 공공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는 취약한 공공의료 부문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점쳤다.
 

하지만 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처우 개선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다시금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지방 소재 B 의료원 간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고충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긍정적 취지를 이해하지만 그 전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보건당국 관계자들도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 추진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 상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규정돼 있지만 개별 병원 사정상 시행이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긍정적”이라며 “공공병원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가능한 병원은 지원해서 환자들이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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