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풀려 650억 편취한 요양병원들
감사원 “입원료 차등제 악용 사례 많아 개선 필요” 지적
2017.11.16 15:02 댓글쓰기

요양병원들이 간호인력을 부풀리는 눈속임을 통해 3년간 650억 원의 입원료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 간호인력의 재직일수를 반영해 간호인력의 수를 산정하는 대신, 분기마다 매월 15일 재직 중인 전담 간호인력의 수를 적용하는 입원료 차등제 기준을 악용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요양병원이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토록 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분기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3개월 평균 환자 수(각 월 평균 환자 수의 합/3)와 3개월 평균 병동 전담 간호인력 수(각 월 15일자 간호사 수의 합/3) 비율에 따라 요양병원을 8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은 “요양병원들은 높은 입원료를 적용받고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호인력을 배치 및 운용할 유인이 있다”며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에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념을 위반해 입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산정 시 차등제 산정 대상 병동에 전담인력으로 배정되는 간호인력은 기준일(15일) 하루를 근무하든 한 달 30일을 모두 근무하든 당월 간호인력 1명으로 집계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높은 입원료를 적용받고자 기준일(15일) 직전에 간호인력을 고용했다가 15일 직후에 퇴사하도록 하는 등 매월 15일 전후로 간호인력이 단기간에 입퇴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의사와 비교하면 간호인력은 매월 15일 직전에 입사가급증하고15일 직후에 퇴사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평원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받기 위해 인력현황을 신고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등급과 입원료를 재산정한 결과, 월 15일을 기준으로 간호인력 수를 산정할 때보다 16.2%의 기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등급 적용 시 환자들은 94억1800만 원을, 건강보험 재정 및 국가 예산에서는 555억6600만 원을 덜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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