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간호사 일당 1만원 지급 '전남대병원'
장정숙 의원 “대법원 판례 따라 최저임금 적용해야”
2017.10.24 11:03 댓글쓰기

최근 신입 간호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대병원에서 신입 간호사 일당으로 1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은 “전남대병원이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오리엔테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통비·식비 등 명목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만~30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의원실이 국립대병원 신입 간호사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신입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집체교육·오리엔테이션 등 3~4주 운영하고, 하루 1만원씩을 지급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신입간호사를 채용하면서 부서 발령 전 집체교육·병동실습교육 등을 3주간 시행하며 하루 1만5000원, 한달 동안 약 36만원을 지급한 것과 유사한 사례다.
 

장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교육 명목으로 이뤄지는 집체교육·병동실습교육·오리엔테이션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과 신입 간호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채용내정자로 불리는데, 정식근로계약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입 간호사들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간 동안 신입 간호사들을 병원에 종속된 것으로 봐야하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채용하는 신입 간호사부터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끝나지 않은, 3년 이내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은 직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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