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처우 개선 ‘액션플랜’ 준비
올 하반기까지 종합대책 마련 위한 TFT 구성
2018.05.11 11:51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만들기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제 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의료기관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존중병원을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간호사들의 각종 처우 개선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앞서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휴게시간 미부여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미보상은 근로기준법 위반, PA간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은 의료법 위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고 임신 및 육아기 노동시간단축제도는 모성보호제도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사진]은 "간호사들의 처우 및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3월 20일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및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과장은 “최근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이 실시됐지만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 약 70%를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병원계와 협의를 끝마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지급 방식 개선은 4월부터 반영됐지만 야간수당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더 논의가 필요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다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 방법 등을 다룰 TFT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현재 가장 큰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최근 분석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경력직 간호사가 계속 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간호계를 비롯해 병원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이며 모두가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