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간호조무사 '입원료 차등제' 적용···공단 '패(敗)'
법원, 1심 이어 항소심도 요양병원 손 들어줘···'부당청구 아니다'
2018.07.26 05: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1심과 항소심까지 두 번에 걸친 재판에서 법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원료 차등제 취지에 적합한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호인력 확보와 입원료 차등제를 보는 간호계 내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1억3000여 만원을 두고 법정싸움을 벌인 요양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사이에서 요양병원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개설된 A요양병원은 2015년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했다. 요양기관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돼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받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부터 11월 30일까지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등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A병원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실제보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높게 부여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에 환수 처분을 내렸다.


A병원은 이에 불복해 2017년 1월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A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근무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투약, 활력징후 측정, 흡인요법, 섭취/배설량 측정, 혈압 및 혈당 체크 등을 시행했다.


이 외에도 A병원 간호조무사들은 아침간호, 체위변경, 배변·배뇨 관리, 영양관리, 목욕케어, 병실청결 유지 업무 등을 맡았다.


A병원은 "이는 기본간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해당된다"면서 "간호조무사들은 모두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포함돼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요양병원 입원제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A병원의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차등제에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해 입원환자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등급 평가에 고려되는 간호인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A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봤을 때 전담 간호인력으로 평가한 것이 간호등급 차등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고등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간호인력 수준을 높게 부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원료 차등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려했을 때 A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잘못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지출된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취지에서 A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한 업무를 살펴보면 의료법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역할에 해당한다"면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현재 간호사를 대체해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판결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입원료 차등제에 해당되는 간호인력이다. 이에 일반병동, 급성기병동에서 인력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부분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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