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최소 4년제 졸업자로 제한' 파문일듯
2006.02.22 01:36 댓글쓰기
간호사 자격에 있어 최소 학사 이상(4년제 졸업자)의 소지자만 면허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간호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변경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의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국제경쟁력 및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 졸업자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의료법 제7조 제1호 중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변경했다.

단, 부칙을 통해 현재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시행 5년 이내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 시행 후 5년 이내, 기존 3년제 간호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법 시행으로 3년제 간호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앞서 고 의원은 “3년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4년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와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4년제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3년 안에 무리하게 실시함으로써 국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져 있는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 증가는 간호사에게 인간과 질병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기초한 의사소통기술 및 종합적 상황 판단력 등의 지식과 업무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22일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는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한국 간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 한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교육 및 간호사의 실무능력이 4년제 학사학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측은 지난 30여 년 간 간호계의 숙원과제로 남아 있던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문제가 국회 논의를 거쳐 빠르면 금년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간호사의 기본교육 수준을 학사학위로 한다는 방침을 최근 천명해 앞으로 학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면 미국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점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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