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의계가 삭발투쟁과 궐기대회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중앙회와 시도지부는 1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을 보험사가 판단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회사에서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 위원장(한의협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보험사 눈치만 보며 의료현장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만선 TF위원장,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삭발을 강행했다. 이들은 "보험사의 '셀프심사'로 보험사 이익은 커지고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월 정부 자배법 관련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와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의료인을 제외하고 환자의 치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법과 의료 기본과 목적을 훼손하는 반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일갈했다.
한의협은 개정안이 무효화될 때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찬 회장은 "오늘 궐기대회는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저항으로 반드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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