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 '10일→5일' 강행
국토부, 이달 30일 자보 진료수가 분쟁심의委 개최···한의계 반발
2023.03.24 19:17 댓글쓰기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면서 한의계가 반발했다.


2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사고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줄이고,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오는 3월 30일에 개최한다고 23일 통보했다.


이에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취지와 환자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를 10일에서 더이상 축소해선 안된다고 줄곧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 1회 처방일수 증감을 논의한다면 충분한 근거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문가단체 의견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한의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의계는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보험회사 이익 대변 행태 사죄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철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취소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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