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공청회' vs '건정심 결정 사안, 변경 불가'
범의약계 제안, 복지부 시범사업 향배 촉각···한의협 '공개 논의 장(場) 환영'
2020.09.18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논의의 장은 환영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이미 통과한 시범사업을 의학단체 요구에 의해 중단하거나 그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토론회 자체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내용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민안전을 위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 효과성 평가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대위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예정대로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의정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초 의약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건정심에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게 의협측 주장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정부 강행에는 ‘모종의 의도’가 있다”며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한의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며 복지부에 이번 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협 지적에 “의사와 약사 단체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중립의견이었다”며 “ 가입자들이 빠른 시행을 요구했던 상황으로 정부가 강행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범대위가 요구한 공청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의사는 의학적 원리에 따라,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를 하도록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한의학에 대해선 ‘비전문가’다”며 “의료계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수용·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안전성 지적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산·유통·조제까지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선진화된 체계”라며 “또 이미 급여화가 이뤄진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 급여화에서 제외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한약재에서 또다시 불순물이 검출되는 등 관리체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관기관에서 충분히 관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순물 검출의 경우 한약재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약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오히려 비급여로 방치해뒀을 경우 이런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범대위의 공청회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가 양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첩약 또한 한의사만의 일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양의약계의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양의계의 각종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도 반드시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해 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계진 한의협 홍보이사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등 이번에 범대위가 제안한 사안에는 한의협이 공감하는 문제들도 있다”며 “의약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과 의학의 발전을 위하자는 범대위에 순수한 제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그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양측의 소모적인 공방이 오갔는데, 아예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해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해 향후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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