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저지 '총공세'···의학자들도 'No'
범의약단체, 17일 안전성 등 반대입장 표명···韓 '의료계 행태 안타깝다'
2020.07.17 12: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와 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까지 목소리를 보태며 첩약 급여화 저지에 나섰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도 동참해야 하며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 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의약 5단체는 17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는 “코로나19 사태에 힘을 쏟아야 할 이 시기에 범의학계가 목소리를 모은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염려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성 문제를 꼽았다. 첩약 조제법이 일원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정한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대하 이사는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물질이라도 부작용을 동반하게 된다. 첩약은 한의사가 임의로 조제한다. 조제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첩약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재정 투자가 우선 이뤄져야 할 충분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급여 대상은 치료 효과, 사회적 편익, 경제성을 두루 검증해 정해져야 하는데 첩약의 경우 오랫동안 사용됐지만 법에 명시된 요양급여 대상의 여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현재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약제 등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중에서도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첩약이 아니라면 도저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그 필수성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원장은 첩약에 건보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임 원장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 결정은 과학적 근거가 확보돼야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확실한 근거와 유효한 치료법이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능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적잖은 가운데 첩약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의계는 더 많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처럼 의약계가 협심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한의계는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한의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은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과학성과 유효성에 대해선 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어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다”며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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