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성범죄 의사, 면허취소·이름공개
더민주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범죄 예방”
2019.08.08 05: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살인·강도·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위반행위·처분내용 등을 공표토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강도·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반면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했고,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해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하는 등 외국에서는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진료하고, 수 차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해 환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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