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혈액검사와 3년전 11억원 과징금 경험 의협
공정위 제재 피하면서 진단검사 업체 대상 조용한 압력 진행
2019.07.31 0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진단 검사 수탁기관들이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표 안나는 ‘조용한 압력’이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몇 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혈액검사를 하려는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해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던 의협이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 검사 수탁 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의협과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회 3개 단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의협은 한의사와 거래하는 초음파기기 업체와 혈액검사를 수탁하는 ‘빅5’ 진단검사기관에 기기 판매 중단 및 검사 위탁 거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 업체 및 진단검사업체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처분에 의협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법정 싸움 결과 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 한의사와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공문 판결 근거 중 하나가 됐다.
 

그리고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한의사의 혈액검사 확대 의지를 표명하자 의협은 다시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하며 나섰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뼈 아픈 기억을 가진 의협이 이번에는 공식 기자회견문을 보내거나 유관학회 의견서를 발송하는 식으로 ‘돌려 말하기’ 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협이 수탁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며 한의협이 공정위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면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 있지만, 이전 사례가 있는 만큼 의협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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