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구속된 한의사···가족 '무죄 주장'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억울함 호소, 1·2심 법원 '판결 문제없다'
2019.05.27 17: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한의사의 형이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한의사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 형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동생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형은 "동생은 이날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힌 사실을 모른 채 한 달 뒤 경찰서에 불려간 뒤 결국 재판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며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끝까지 믿었지만 이대로는 대법원도 못 가고 끝난다. 동생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밝혔다.
 
A씨 형은 국민청원 게시판 외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채증 영상을 자체 분석한 동영상을 올리며 동생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A씨도 1심 판결 후 항소를 통해 "1심에서 자백한 것은 한의사로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전에도 성추행 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당시 피고와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행위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