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도 상급병실 급여화···1인실 기본료 중단
건정심, 2인실 140%·3인실 120% 책정···동네의원·치과병원 제외
2019.05.22 17: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2·3인 입원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상정했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구 분

(비중)

1인실

(비중)

2·3인실

(비중)

4인실 이상

(비중)

병상 수

181,932

(100.0)

10,620

(5.8)

17,645

(9.7)

153,667

(84.5)

 

1일 입원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호 7등급 기준 환자 부담이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이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보게 됐다. 또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되면서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됐다.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인 총 17만148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는 진행 중이다.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68,790

58,970

72,410

62,070

본인부담률(B)

40%

30%

40%

30%

환자 부담(A*B)

27,520

17,690

28,960

18,620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됐다.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2·3인실이 있는 치과병원은 총 9개소 51개 병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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