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X-ray 年 57만건·혈액검사 40만건 추산'
의료기기 사용 확대 추이 촉각···복지부 '기존 판례 등 따를 것'
2019.05.15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추나요법을 위한 X-ray 사용 및 혈액검사기 활용 확대 추진을 표명한 가운데 앞으로 의료계측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이 같은 검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일부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모색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의협 계획대로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될시 한의사가 X-ray와 혈액검사기를 활용하는 규모가 연간 수십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X-ray와 혈액검사기 활용 운동을 우선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X-ray는 법적 다툼이 적은 저선량 기기부터 시작하고 혈액검사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X-ray가 활용되는 추나요법과 혈액검사는 한방의료기관의 주요 진료 항목으로, 관련 건수가 적지 않아 도입 및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추나시행 한의사 1인 당 일평균 시행건수는 평균 13.93건이었다.
 
2018년 4분기 기준 한의사 수는 총 1만7774명이며 이 가운데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은 약 52%로 추산된다.
 
9242명의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가 일평균 5.5명을 진료할 경우 1년에 약 260만건의 추나요법이 시행된다.
 
이어 시범사업 내용에 따르면 추나요법 시술횟수는 환자당 평균 9.1일이다. 초진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마무리 진료시에만 X-ray 촬영을 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57만건의 추나요법을 위한 X-ray 촬영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다.
 
김계진 한의협 홍보이사는 “변이된 상태를 확인하는 복잡추나의 경우 X-ray 촬영을 통해 뼈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단순추나의 경우 부상이나 노령환자 등 촉진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시 X-ray 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첩약처방을 위한 혈액검사의 경우 한의협은 3개월에 약 10만건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한의협 목표대로라면 1년에 약 40만건의 혈액검사가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김 이사는 “현재 약 1500개 병원이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 3000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혈액검사의 경우 당뇨나 피부질환 위주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요구가 많다”며 “현재 추진 중인 첩약급여화와 함께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해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목적으로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의협의 계획대로 X-ray등 의료기기 활용 확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한의사를 방사선 안전책임관리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정호진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판례에 근거해 유권해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협이 언급한 10mA 이하 저선량 X-ray의 경우 판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유사한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 및 한의사는 방사선 발생기기 안전책임관리자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한의사를 방사선기기 안전관리자로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해당 법안의 향배에 따라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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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5.16 07:47
    별 미개한 나라도 다있네.

    정치가 엉망이니까, 사회적인 발전도 제대로 될 일이 있나.

    국민의 생명을 놓고 흥정하는 저급한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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