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이상 인정받으려면···
심평원 '소견서 등 제출시 별도 트랙 심사 예정'
2019.04.10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4월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입과 동시에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쟁점은 기존 횟수제한이 없던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20회 제한’이 걸렸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은 연간 20회 제한, 자동차보험은 치료기간 중 20회 제한으로 급여기준 해석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은 “국토부와 심평원이 내놓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질의응답을 공개하며 “20회 제한이 걸려있어도 완전히 급여 불인정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질의응답에 따르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의 의미는 동일환자가 동일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의 인정횟수를 의미한다.


여기에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추가 횟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라 자동차보험도 20회 제한 규정을 담았지만 한의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부 급여 불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회를 넘게 추가요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접수받고 이를 근거로 급여 인정, 불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나요법 청구 시 시술 전, 중, 후를 포괄하는 실시시간을 기재하는 입력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고 있다. 심평원 측은 시간 기재가 곤란한 경우, 우선 환자의 재원시간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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