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첫날 평이···한의사들 불만 예고
'건강보험 영역은 무난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오히려 축소'
2019.04.09 06:10 댓글쓰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근빈·고재우 기자]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진입한 8일 한의계 분위기는 냉랭했다. 의료계와의 논리 싸움을 거치며 결국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숙원과제가 풀리는 듯 보였지만,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8일 데일리메디는 추나요법 급여화 시작과 함께 변화하는 현장의 모습을 진단했다. 건강보험 급여화는 미리 준비된 교육을 통해 무난한 출발을 알렸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자동차보험으로 인해 불편함이 가중되는 모양새였다. 


경기도 소재 A한의원 원장은 “건강보험 급여화만 두고 보자면 큰 불편함은 없었다. 한의협이 주관하는 기관의 교육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했기에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관련 급여기준과 청구방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한 첫날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B한의원 원장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청구방법, 급여기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환자가 확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도 혜택을 주니까 ‘좋다’는 정도였다. 환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서울 소재 C한방병원 센터장은 “청구방법 자체가 달라지다보니 아직은 전산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점차 개선될 것이다. 건강보험 체계에 추나요법이 들어왔다는 상징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첫날이라 그런지 환자 수는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 본인부담은 1만~3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기존 추나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변화가 생기는 정도의 평이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환자 수 자체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동차보험 옥죄기로 건강보험 급여화 퇴색  


문제는 갑자기 바뀌어버린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이다.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긍정적 현상 대비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앞서 건강보험 관련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던 경기도 소재 A한의원 원장은 “자동차보험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불편하다. 건강보험 급여화 기준에 맞춰서 교통사고 환자들도 그 패턴에 맞게 진료를 보라는 식으로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청구 건은 좀 더 협의를 했어야 했다. 특히 복잡추나요법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본다.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느껴진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 소재 B한의원 원장 역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던 추나범위와 이제 막 급여화된 추나범위가 다른데 고시 자체를 건강보험에 매칭시켜 버리니 갭이 생겼다. 이 부분이 혼란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간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에서는 총 횟수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3개월까지 매일,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주 3회 등으로 시술간격을 두고 심사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치료기간 중 20회’로 제한을 걸었다. 

서울 소재 C한방병원 센터장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야말로 별개의 보험체계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도 20회로 제한하면 환자들이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된다. 치료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치료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환자도 병원도 모두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급여화 첫날을 바라보는 한의협 한 임원은 “첫날이긴 하지만 진료 자체의 혼선은 크지 않다.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급여기준인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하는 곳은 없었다. 기존 하는 수준에서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기존 추나 환자들이 그냥 보험료 혜택을 받는 것일 뿐이다. 물론 점차 늘어나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관련 국토부에서 갑자기 내놓은 행정해석은 문제가 크다. 환자 입장에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명확하게 생길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기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를 진행하다 급여화된 항목으로 추나요법를 심사하게 된 심평원 측은 “투 트랙으로 구분해 청구를 받는 체계를 형성했다.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도 건보와 자보를 구분하도록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화 첫날이지만 큰 문제 없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민원은 청구방법 문의 등 평이한 수준이었다. 8일 급여화됐으니 본격적 청구는 다음주인 15일 경부터 진행될 것이다. 추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근빈·고재우 기자 (ray@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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