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급여 시작···자동차보험도 20회 제한 논란
국토부-심평원 행정해석 관련 한의계 '반발'
2019.04.08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늘(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인정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로 규정됐고 한의사 1인당 하루에 18명까지 급여산정이 가능해졌다.


건강보험 목록에 추나요법이 들어가면서 자동차보험도 ‘치료기간 중 20회’로 제한규정을 걸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나요법 행정해석(자동차운영보험과-2115호)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상 추나요법 인정 횟수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정해졌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했다.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두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의협은 8일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회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의나 합의도 없이 이 같은 비합리적인 행정해석을 무책임하게 발표한 국토부장관과 심평원장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행정해석 관련 추나요법 Q&A


Q. 2019년 4월 8일부터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 실시 후 산정방법은
A.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수가로 산정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허-2 추나요법(93021, 93022)’ 수가는 삭제돼 산정이 안된다. 

Q. 교통사고 환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지
A.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5118호, ‘17.11.28.) 제12조5항 관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기준 제6조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 교통사고 환자도 추나요법 실시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진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지
A.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의 보험자구분을 ‘자동차보험’으로 선택.


Q.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20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도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에 진료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지
A. 20회를 초과한 경우라도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에 등록해야 한다.


Q.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의 가. 인정 횟수 중 ‘치료기간’ 의미는
A.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의 의미는 동일환자가 동일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20회 이내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연간 의미가 아님).


Q. 교통사고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일(‘19.4.8.)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93021, 93022) 횟수도 ‘치료기간 중 20회’ 에 포함되는지
A. 건강보험 급여 적용일(’19.4.8.)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 횟수는 20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Q. 교통사고환자 추나요법 적용기준 (인정횟수, 복잡추나 인정질환)을 초과해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

A. 산정 가능하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실시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Q. 요양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도 산정이 되는지
A.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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