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약품 사용 막는 의료계 즉각 사죄하라”
한의협 '의사들 부당한 행위 강력하게 응징' 천명
2018.08.13 1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을 막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13일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을 의료계가 막는 등 이기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한의원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한의계의 ‘응급의약품’ 사용 선언을 여론 호도로 폄훼하고 자기들 이익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에 분노한다.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응급의약품’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당한 명분을 희석시켜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협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봉침과 관련해서 안전성과 효과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는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봉침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한의약 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선언하고 방해와 훼방을 놓는 세력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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