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앞두고 약사·한약사 '반발'
'무자격자 조제' 사실상 인정 우려, '안전성은 커녕 불법행위 면죄부'
2018.07.30 12: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9월 시행을 앞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두고 약사, 한약사 등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약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역효과로 한약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지난 5월 공지됐다. 내달 15일부터 인증신청을 받고 9월 1일부터 인증평가를 시작한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의료기관의 외부에 조제시설을 설치, 여러 의료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폐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졌고,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인증제‘는 관리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곳에서 조제된 한약에 대해 복지부가 안전성을 인증한다.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인증을 받은 한의원과 한약을 국민들은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공개한 인증기준은 약품의 감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인 한약의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인증기준 내용에선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고 공표됐다.


하지만 약사법에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원외탕전실 내부에서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불법성은 제도가 생긴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대형 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서 근무했던 한약사 A씨는 “근무 당시 한약을 제조하는 인력 20명 중 한약사는 2명에 불과했다”며 “밀려들어오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자격자들이 한약을 조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개인 한의원 원외탕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약사 B씨도 “한약 원재료 선별부터 탕전까지 무자격자들이 하고 있지만 이들이 처방에 맞게 조제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증제 시행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못하고 더욱 신뢰할 수 없는 한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인증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 원외탕전실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당장 시행을 연기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이라는 적폐를 즉각 청산, 한방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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