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기 '한약 안전성·유효성 부족'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한약제제 품목 허가·신고 문제 없다' 판결
2018.06.01 05:31 댓글쓰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의료계가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31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제기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한약제제의 품목 허가와 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각하를 예상하고도 국민들에게 한약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의도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한약 및 한약 제제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의료계에서는 양방·한방을 불문하고 모두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서 지난 2016년 6월 13일 “한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욱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유효성 정보의 현대화에 적극 찬성하며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추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양방 의료계가 모두 주장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문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도 한약서에 기재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법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한약 및 한약제제와 관련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해석상 한의사 등이 조제한 한약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 방법과 절차를 규정할 법률을 만들 의무가 없다”라며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이라도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권에 대해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아쉬움을 표했다. 각하될 것을 예상하고도 진행한 소송이었지만,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법률 마련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특히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국민들에게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효능 등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각하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예측했다”며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 생각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소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이번 재판에서 효과 검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며 “한약제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가 없다. 동의보감을 효과의 근거로 들고 있다.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한약을 먹으면 환자의 병이 치료되기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효과 검증에 대해서는 선고 당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소송이 각하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알릴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 부분이 아쉽다.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헌법과 관계없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전달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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