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척추전문병원이 다른 분야도 '전문 인증' 광고
바른의료硏 “복지부, 해당한방병원 지정 취소” 촉구
2018.03.15 12:27 댓글쓰기

한방척추 분야만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한방병원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병원을 인증 받은 것처럼 사칭한 것과 관련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A한방병원이 인터넷에서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건복지부에 전문병원 취소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했고 매 3년 주기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109개 병원을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지정된 분야에 한해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한방척추 분야의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A한방병원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교통사고 전문병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등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했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이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병원”, "교통사고 전문병원" 등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며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했다“고 답변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짓광고를 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A한방병원에 대해 일벌백계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는 비(非)전문병원의 전문병원 표방 불법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문병원이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을 사칭하여 거짓광고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A한방병원은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복지부는 A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취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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